경찰,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8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이 아파트 3층 주민인 70대 김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피운 담배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감식 결과 및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화재 원인이 거주자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파트를 덮친 화마는 7개월 아기를 안고 1층으로 뛰어내린 박모(사고 당시 33세)씨, 가족을 먼저 대피시키고 뒤따르던 임모(사고 당시 38세)씨 등 2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또 아파트 주민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씨가 살고 있던 3층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본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에서는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터와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김씨를 구속한 경찰은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