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계획대비 9.5배, 사업비 12.5배 늘어
시급성에 주먹구구식 및 과다 벌채 논란 ‘이중고’
벌채 기준 등 재정립,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진행
지난해 4월 2~4일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2077개에 달하는 1454㏊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홍성 서부면 산불 피해지의 긴급 벌채 현장. 산림청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실시된 긴급 벌채량이 2307.9㏊에 달했다. 남산 면적(339㏊)의 6.8배에 달하는 규모다. 긴급 벌채는 재해 피해를 본 나무가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주거나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져 집중 호우시 산사태 유발, 산림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제거하는 작업이다. 주로 산불 피해지가 대상이다.
최근 5년간 긴급 벌채에 993억 7200만원이 투입됐다. 산림청 계획(246.3㏊·79억 2400만원)대비 면적은 9.5배, 사업비는 12.5배나 많다. 산불 피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95건으로 최근 10년 평균(567건)과 비교해 4.9%(28건) 늘었지만 피해 면적은 7346㏊로 10년 평균(4004㏊)대비 83.5%(3342㏊)나 많다. 2022년은 756건의 산불로 역대 최대인 2만 4797㏊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2~4일 충남 홍성 서부면에서는 축구장 2077개에 달하는 1454㏊의 산림이 사라졌다. 서부지역 전체 산림(5582㏊)의 26%에 달하는 규모다. 긴급 벌채는 위험도를 반영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다만 산림청은 주먹구구식 및 과다 벌채 논란을 반영해 지난달 사업 기준을 재정립하고 긴급 벌채가 아닌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위험목 제거는 피해 면적 10만㎡ 이상 산불은 생활권 150 ̄300m 이내, 100만㎡ 이상 피해지는 생활권 60m 이내, 계곡부 30m 이내에서만 실시된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불 등 산림 재해지 벌채는 산주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피해 및 벌채 실시를 공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가늠키로 했다. 그동안은 산주의 허가가 있어야 벌채할 수 있었는데 부재산주가 많은 상황에서 산주와 연락이 안돼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심각했다. 제거한 위험목의 매각 수익은 산주들에게 돌려준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화기가 닿으면 수세가 약해지고 결국 고사해 처리가 불가피하다”면서 “산불조심기간 이후 산사태 위험시기가 이어지면서 피해목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