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5.15 서울신문DB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내렸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소속 정보관들에게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2~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해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