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명 무너져도 국회는 모른척…21대 국회서 발의된 저출생 법안 중 3.2%만 통과

출산율 0.7명 무너져도 국회는 모른척…21대 국회서 발의된 저출생 법안 중 3.2%만 통과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3-10 15:54
수정 2024-03-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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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저출생 법안 220건 중 7건 통과
대안 반영돼 폐기된 의안까지 포함해도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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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이 저출생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저출생 관련 법안은 전체 안건 기준으로 3.2%에 그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출산율 0.7명이 무너지고 있지만 국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1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과 관련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 220건 중 실제 통과된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그쳤다. 복수 법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안 반영 폐기된 의안까지 포함해도 28건(12.7%)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저출생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걸 돕거나 사업주의 육아휴직 불이익을 구체화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저출생 관련 법안은 137건이 발의됐지만 18건(13.1%)만 가결되거나 대안 반영 폐기됐다. 근로기준법은 발의된 30건 중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근무 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1건(3.3%)만 통과됐다. 고용보험법은 총 53건 중 3건(5.7%)이 원안으로 통과됐고, 5건(9.4%)은 대안 반영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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