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관위,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조사

안동선관위,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조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3-09 10:33
수정 2024-03-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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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 DB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 DB
경북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의혹 조사에 나섰다.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의원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8일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한빌딩 4층 보험설계사무소에 조사요원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김 예비후보가 이 건물 5층을 당협사무실로 신고하고 4층은 보험설계사무소로 위장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해 공직선거법을 확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현장 조사에서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회관계망에 글을 쓴 4명을 확인하고, 임의 동행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누구든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 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등 기존 기관·단체·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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