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 DB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의원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8일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한빌딩 4층 보험설계사무소에 조사요원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김 예비후보가 이 건물 5층을 당협사무실로 신고하고 4층은 보험설계사무소로 위장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해 공직선거법을 확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현장 조사에서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회관계망에 글을 쓴 4명을 확인하고, 임의 동행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1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누구든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 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등 기존 기관·단체·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