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북 구미경찰서는 호기심으로 갈대밭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8분쯤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1시간 간격으로 두차례 불을 질러 5000㎡ 갈대밭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도량동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호기심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8일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