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서울신문 DB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정쯤 북구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운동을 하러 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이 직접 헬스장에 갔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했으며, A씨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A씨의 가족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헬스장은 낮에는 트레이너와 회원이 1대1 또는 1대 소수로 운동하는 PT(개인 트레이닝)샵이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트레이너가 없을 때도 언제든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해 혼자 운동할 수 있게 운영해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체력단련업(헬스장)은 면적이 300㎡ 이하일 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를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할 땐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해당 헬스장은 300㎡ 이하로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명 상주할 때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운동하고 있을 때는 상주 근무자가 없었으며, 헬스장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없었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인 상황이다. 체력 단련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지자체가 별도로 확인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단속돼도 업주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부산 북구청은 이 헬스장이 체육지도자가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력 단력업을 한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