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 ‘업무 복귀 명령’… 미복귀자 고발 ‘초읽기’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 ‘업무 복귀 명령’… 미복귀자 고발 ‘초읽기’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2-28 11:12
수정 2024-0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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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부 고발 이어 전공의 고발 위한 절차 마무리
“3월부터 미 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등 사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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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 행동이 9일째 이어진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 행동이 9일째 이어진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한다”면서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 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 복귀자 집계를 마치고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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