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산시, 형제복지원 배상 책임 인정 부산지법 판결에 항소

정부·부산시, 형제복지원 배상 책임 인정 부산지법 판결에 항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2-27 18:07
수정 2024-02-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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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위자료 등 164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한 부산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와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에게 위자료 등 164억여원을 배상하도록 한 부산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에 대해 정부가 또 항소하면서 피해자들이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불복해 27일 부산지법 민사 11부(부장 전우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6건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피해자들에게 총 164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위자료는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미성년자일 때 입소해 정상적인 정서 발달 기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경우는 1억원 한도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제복지원 수용에 따라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1억원 한도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법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관련 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라 선례가 될 수 있고, 배상 금액 등에 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연이은 항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경보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잇따른 항소는 끔찍한 고통을 감내한 피해자들을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2차 가해”라며 “정부의 항소 방침에 많은 피해자가 충격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항소를 취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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