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번지점프’ 추락사…안전요원 불구속 입건

‘실내 번지점프’ 추락사…안전요원 불구속 입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2-27 16:43
수정 2024-0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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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안전고리 미결착 원인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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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6일 발생한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 요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쯤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관련법 검토 뒤에나 법 적용 가능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한편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성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고 수사를 최근 출범한 형사기동대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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