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자료사진. 123RF
능력 있는 골드미스였다는 A씨는 “30대 후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다”라며 “결혼 몇 달 뒤 아기가 생겨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이야기한 그날,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연애할 때 남편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라며 “남편은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갔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딸을 낳은 뒤에도 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아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 있기 일쑤였다”라며 이로 인해 가정 살림과 육아에 소홀했다고 고백했다.
남편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A씨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A씨는 “엄마 자격이 없다며 평생 아이 만날 생각 말라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라며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해결책이 없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27일 YTN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에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제대로 가사와 양육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며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대머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이기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결혼적령기인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여드름 여성을, 여성은 대머리 남성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대머리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임이나 난임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사기 결혼 즉 혼인 취소는 ‘혼인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만 혼인 취소를 인정하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 학력, 직업, 결혼, 이혼 여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에만 아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