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신해 검사와 치료, 서류 작성까지
업무 과중에 따른 불안과 과로 심각한 상황
23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대한간호사협회장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의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23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54건이다.
간호사들은 애로사항으로 ‘불법 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동맥혈 채취·혈액 배양검사·검체 채취뿐 아니라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진 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거나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하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4일에서 7일로 늘어나는가 하면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진행하는 병원도 생겨났다.
신고된 의료기관 중엔 상급 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6%, 병원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 72%, 진료보조(PA) 간호사 24%로 일반 간호사 비율이 높았다.
탁영란 간호협회장은 “간호사들이 전공의가 떠난 빈 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PA 간호사뿐 아니라 전체 간호사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진료행위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시 PA 간호사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며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