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화폐 투자 유혹 각별히 조심해야”
서울신문DB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9억 6600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주인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B씨는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범인들이 타고 온 승합차량 안에서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문 옆에 앉아 있던 나를 차량밖으로 밀쳐낸 후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자금 출처와 A씨 일당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