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심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A씨는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오면 정당과 예비후보자, 나이대 등의 선택을 유도하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나이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나이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집중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