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피의자 3명 징역 12년 선고 법정구속

청주간첩단 피의자 3명 징역 12년 선고 법정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2-16 17:57
수정 2024-02-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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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북한 쪽에서 받은 2660만원(공작금 2만 달러)은 추징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상당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 조직을 결성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행동했으며, 공작금 2만달러를 수수하고 활동내용을 북에 보고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외에는 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지하당 창설도 그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0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화내용 등을 국가기밀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본 것이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1심 선고는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만에 이뤄졌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서다. 이들은 선고 이틀전에는 유엔에 제3국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1심 선고 직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제3국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 위해 UN에 지속적으로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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