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울산 북구의회는 16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소속 의원 A씨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남의 한 식당에서 동료의원 B씨의 팔뚝과 어깨 등을 움켜쥐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A씨는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또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가지다.
일반적으로 제명과 출석정지는 무거운 징계로 보고, 경고와 사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