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 2명이 DNA 대조 분석으로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출소 직전 다시 덜미를 잡혀 죄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수감돼 지난 9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A씨는 DNA 대조 분석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국과수는 과거 등록된 5건의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A씨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과수는 각각 형 확정자, 구속피의자,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출소 직전 재구속해 보완 수사를 거쳤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혐의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년 전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남성 B(42)씨도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를 잡혀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로 수감돼 지난달 17일 형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대검이 과거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하던 DNA와 B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출소 직전 다시 구속기소했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