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작업 중 근로자 사망…용역업체 대표 집유

포항제철소 작업 중 근로자 사망…용역업체 대표 집유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4-02-16 16:29
수정 2024-02-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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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022년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작업 중 설비에 끼여 용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022년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작업 중 설비에 끼여 용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포항제철소 용역업체 근로자가 재해 예방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장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 배관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 직원 B씨는 2022년 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재 교체 작업을 하다가 무인 하역 운반기계와 설비 사이에 끼였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소속 직원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 임에도 위험한 기계 설비가 운행하는 현장에서 방호 장치나 작업 방법 등과 관련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포스코 기계정비담당자와 포스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산업재해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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