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적용
서울신문DB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배)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0시43분쯤 인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전 4시53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노상에서 검거하려는 경찰관 2명에게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훔쳐 약 50㎞ 떨어져 있는 강화도 초지대교로 향했다. A씨는 경찰이 화물차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자 대곶면까지 약 10㎞를 더 이동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휴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B경위와 C순경의 팔을 다치게 했다.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구두경고를 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A씨 다리 부위에 실탄 1발을 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문이 열려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