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 된 공범 B(5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석 달간 전북과 전남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장물 등 2억 79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응답이 없으면 쇠 지렛대(일명 빠루)로 창문이나 현관문을 뜯어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전주와 익산, 완주, 여수 등을 돌며 총 7회에 걸쳐 빈집 털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만 돌 반지 14개와 금팔찌 7개, 금수저 1개, 금두꺼비 1개, 황금 열쇠 1개, 골드바 2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50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훔친 장물은 익산과 여수 등에서 처분한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됐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험한 물건인 쇠 지렛대를 가지고 범행한 점, 자칫 강도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