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 “집사람이 남편 기 살려준다고” 증여세 탈루 의혹 해명

법무부 장관 후보 “집사람이 남편 기 살려준다고” 증여세 탈루 의혹 해명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15 15:19
수정 2024-02-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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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증여세 탈루 의혹에 “꼼꼼히 살피지 못해 불찰”
‘전관예우’ 지적에는 “부당한 선임·불법 행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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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2024.2.15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2024.2.15 안주영 전문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아내 몫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 생각과 달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좀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1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탈세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불찰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세 의혹과 관련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했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24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직전 해 서울고검장 퇴임 당시 A씨의 재산 신고 내역은 예금 3000여만원에 불과해 박 후보자가 아내에게 아파트 매입가 절반인 12억 2500만원을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상적인 증여라면 부부간 공제 한도인 6억원 초과분에 대해 1억 3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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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2024.2.15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2024.2.15 안주영 전문기자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를 5, 6회 옮긴 후 1998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다. 전세를 옮기는 과정에서나 집을 최초로 구입할 때 본가보다는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며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집사람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저의) 단독 명의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이사를 하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직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 ‘전관예우’ 아니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위 1% 변호사의 (연간) 평균소득이 35억원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제외한 실제 (저의) 순수익은 1년에 4~5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의뢰인 또는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 3000만원보다 약 22억 9000만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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