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대마 흡연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군부대서 대마 흡연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2-15 10:16
수정 2024-02-15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흡연 그래픽. 서울신문DB
흡연 그래픽. 서울신문DB
군 복무 중 부대원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2023년 4월 7일 자정쯤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같은 달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다”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매수한 대마가 그대로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