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중소기업 등 기술 탈취 시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협력·중소기업 등 기술 탈취 시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2-13 15:07
수정 2024-0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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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강화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등 8월 시행
실질적 배상 뒷받침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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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등 타인의 기술을 무단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8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신문
앞으로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등 타인의 기술을 무단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8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신문
오는 8월부터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등 타인의 기술을 무단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것으로 특허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가 포함된다.

현행법에도 기업의 기술경쟁력 보호를 하기 위해 특허권과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기술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침해 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허청의 ‘특허 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 소송 대응 전략 연구’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65억 7000만원)과 비교해 크게 낮고 2018년 기준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힘들게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피해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악의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손해액의 5배 징벌 배상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출 문제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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