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지난 12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해양공장. 울산소방본부 제공
HD현대중공업은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13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서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9000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HD현대중공업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