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싫어 피신하자, 또다시 찾아내 폭행하기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C군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이들은 C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C군은 불법 대출을 거부하면서 잠적했다.
이에 A씨 등은 부산에서 피신한 C군을 찾아냈다. 이어 숙박업소와 A씨 집 등에서 C군을 가둬놓고 뺨과 팔, 손등 등을 폭행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C군 엉덩이를 15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A씨 등은 일단 C군을 풀어줬으나 C군이 연락되지 않자 또다시 찾아내 작업 대출을 강요했다. C군이 계속 거부하자 인적은 드문 지하차도에서 C군을 엎드리게 한 뒤 돌아가며 20대 이상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이후에도 공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C군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차례 때렸다.
울주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가 공원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중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