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장
채무자 대리해 ‘채권자 추심’ 대응
“청년들 당장 생활비 급해 돈 빌려
회생절차 밟다가 포기 안타까워”
재기 위해 파산면책 활성화 시급
최봉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이 지난 7일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봉용(52)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은 지난 7일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청년”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19년째 변호사로 활동하는 최 센터장은 매년 100건가량의 채무자대리를 맡고 있다.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독촉하지 못하도록 변호사가 중간에서 채권자 추심에 대응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연평균 4200건가량의 채무자대리와 소송대리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소액 대출로 시작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여기 오는 분들의 약 70%가 가정이 파산돼 생활비가 필요해도 부모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열심히 일해 회생절차를 밟다가도 중간에 일자리를 잃거나 하면 또다시 빚을 내 이를 갚으려다가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채권자로부터 추심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채무자가 돈을 빨리 갚지 않을 땐 제가 채권자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지만 대리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 추심 행위가 줄고 채무자도 심리적 압박을 덜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사실을 알리려면 법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불법 대부업자들의 특성상 주소지를 알기 어렵거나 명의가 확실하지 않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연락이 닿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한다.
반대로 채무자대리 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록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변호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최 센터장은 “결국은 돈을 갚아야 문제가 해소되는데, 소액을 빌린 분들은 대부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늘리고, 금전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청년들이 빚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파산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고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3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