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가 해야”…위반 의사·간호사 벌금형
의사 관련 그래픽. 서울신문DB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원장 A씨와 간호사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 병원의 의료원장인 A씨는 2019년 2월 9일 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 C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인 관계로 B씨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B씨는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C씨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이같은 치료 행위는 이날에 이어 같은달 29일, 26일 그리고 3월 6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이뤄졌다. 이때마다 C씨에 대한 치료는 A씨가 아닌 B씨가 맡았다.
A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때 B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서 지시했다”며 “B씨는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므로, B씨의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 B씨에게 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B씨가 C씨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는 진료 보조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위험성이 없고 부작용의 지속이나 합병증의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체외 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치료 부위의 통징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체외충격파 치료가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B씨가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A씨가 적용 부위, 강도 조절 등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도 판단의 원인이 됐다.
A씨와 B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