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간부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8명은 각각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6월 22일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자동차 아산출고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도로 진입을 막아서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현대차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로 노조원들이 운행하는 탁송 차량 차량의 운송물량을 확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탁송 차량의 적재 불량 등을 지적하며 단속을 요구했고, 경찰은 이들의 도로 진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현대차는 반도체 수급 등의 문제로 완성차 출고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전진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심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