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는 손주 돌보는 조부모도 육아휴직
불가리아는 실제 양육자에게 육아휴직 양도
출산휴가도 실제 산모 돌보는 사람에게 부여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몇몇 국가는 육아휴직 제도를 상황과 여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헝가리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며 직장에 다니는 조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있다. 조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 123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불가리아도 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형편이라면 조부모 중 한 명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핀란드는 출생아의 생모·생부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
국가별 육아휴직 제도 유연성 특징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배우자 출산휴가도 상황에 맞춰 나눠 쓸 수 있다. 벨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간 ‘종일 휴가’로 사용하거나 30일간 ‘반나절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탈리아는 열흘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한국의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다소 경직된 편이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 사용도 제한적이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료의 업무가 가중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각각 74.4%, 42.6%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근로자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일부 해외 사례에서 보듯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양도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