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구급대원 때렸다면…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구급차에서 구급대원 때렸다면…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4-02-10 13:13
수정 2024-02-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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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라도 형 줄이는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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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구급차를 타고 가다 구급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환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던 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한 후 돌연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A씨는 법정에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캠(신체에 붙여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 영상에서 확인되듯 A씨는 구급대원과 지속해서 대화하다가 머리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범행 직후에는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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