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자 2명 실형 선고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자 2명 실형 선고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2-07 11:24
수정 2024-0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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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마친 ‘용산 경찰관 추락사·마약 의혹’ 일행
구속심사 마친 ‘용산 경찰관 추락사·마약 의혹’ 일행 현직 경찰관 용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당시 모임 주선 의혹을 받는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8월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하면서 덜미를 잡힌 ‘마약 모임’의 주도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2)씨에게 징역 5년, 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모임을 주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숨진 강원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장 A(30)씨가 참석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마약 마약류를 공급했고, 정씨는 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모임에는 숨진 경찰관을 포함해 총 25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석자 4명 가운데 마약 전과가 있고 모임을 주도한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단순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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