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정부 “상고 검토”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정부 “상고 검토”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06 14:12
업데이트 2024-02-06 15: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자 3명에게 300만~500만원 지급 판결
환경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서울신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자세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하지만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2주 연기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