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연합뉴스
지난해 같은 기간 위증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6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검찰은 친분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위증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주변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요 증인들을 포섭하는 등 능동적인 범행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A(23)씨 등 2명은 지난해 한 10대 동네 후배에게 금은방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치도록 교사해 재판받게 되자 자신들이 절도를 교사한 일이 없다고 후배 등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적발됐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B(32)씨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하는 기기인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누군가에게 지시해 범행한 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무면허 문신 시술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C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문신 시술 당시 동석한 친구 D씨에게 “C씨는 문신 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사범은 물론 위증하도록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