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 폭력범죄 형사처벌 전력 다수”
“음주 중단하지 않고 동종범행, 결국 살인까지”
“재범 위험 크다” 판단…징역 19년 확정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집에서 생면부지 이웃을 잔혹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9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5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 집을 나섰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로부터 약 5일 전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행인을 협박하고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헤어진 A씨는 주거지에서 소주 2병과 막걸리 3~4병을 들이켰다. 그리곤 뜬금없이 조금 전 헤어진 B씨와 복지관에서 바둑 약속이 있었다는 착각을 하고 오후 1시 41분쯤 다시 집을 나섰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에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지인 C씨를 마주쳤다. C씨가 “수급비도 나왔는데 술 한잔하자”며 만 원 한 장을 건네자 A씨는 그 자리에서 또 소주 2병을 사서 마셨다.
C씨와의 술자리 후 A씨는 복지관으로 갔으나 당연히 B씨는 그곳에 없었다. A씨는 대신 복지관에 있던 다른 사람과 오후 3시 30분까지 바둑을 둔 뒤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을 추가로 구매해 집으로 가 마셨다.
이때까지 불과 한나절 동안 A씨는 최대 소주 6병, 막걸리 5병을 마신 셈이다.
서울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만취 상태였던 그는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그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다 실수로 신발을 다른 사람의 것과 바꿔 신었다. 그는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지만 취한 상태로 처음 갔던 남의 집을 찾기 어려웠고, 이번에는 호수를 헷갈리는 바람에 옆집인 피해자(64)의 집에 들어갔다.
술에 취한 A씨는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일면식 없는 만취 남성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 자기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니 피해자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말다툼 중 A씨는 “죽을래”라며 욕설을 내뱉었고, 피해자는 그런 A씨를 “빨리 가라”며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이 말에 격분한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흉기를 30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징역 19년으로 형이 늘었다. 별도의 폭행·협박·업무방해 범행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취상태에서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스스로에게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를 계속 하면서 동종의 범행을 반복, 결국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회적 유대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지지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해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