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얼굴에 비키니女 합성”…피해 알리자 학부모들 ‘아동학대’ 신고

“담임 얼굴에 비키니女 합성”…피해 알리자 학부모들 ‘아동학대’ 신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24 09:23
업데이트 2024-01-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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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화면 캡처
JTBC 보도화면 캡처
남성 담임 교사의 얼굴을 여성의 노출 몸매 사진에 합성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고 수업 중 손가락 욕을 하는 등 교사를 지속해서 괴롭힌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말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반 학생들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 합성해서 (다른)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면서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제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을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으나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취하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중 일부 학생이 자신이 수업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른바 ‘손가락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결국 이달 초 교보위를 다시 신청했다. A씨는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추가 사실을 알게 되니)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서적 학대’ 혐의였다. A씨가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고 힘든 체력단련을 시키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저는 학생을 제자로 생각했었는데 학생들은 저를 스승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싶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JTBC 취재진은 학교를 통해 해당 학부모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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