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피프티·어트랙트 전속계약 유효”

법원 “피프티피프티·어트랙트 전속계약 유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28 18:57
수정 2023-08-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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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 뉴스1
그룹 피프티피프티.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범석)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반면 어트랙트는 최근 피프티피프티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피프티 음악 프로듀싱 용역 등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 온 업체다. 안 대표는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서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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