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후 재판부·검찰 ‘조롱’


창원지법은 지난 3월 경남 창원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3월 경남 창원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동거녀 B씨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고, 그때마다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인생 대부분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을 만큼 사회보다는 교도소와 더 가까웠다.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이날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재판에서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 선고 날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선고 후 퇴청하면서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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