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90%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대상
월 10만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부모 신규 지원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이며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시는 기존에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위주로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에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동 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60~90%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새로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대상을 늘린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라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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