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이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 취재 사진) 2023.08.18. 뉴시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봉규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다음 주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최씨가 미리 준비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하는 등 잔인한 범행의 동기와 심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오후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1시간 동안 최씨를 면담했다.
경찰은 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할 예정이다. PCL-R은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40점 만점에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신림동 등산로 강간상해 피의자 최모씨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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