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신문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취업제한규정은 부패 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비위면직자가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이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구의원이었던 A씨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다수의 물품을 구입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기초지자체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씨는 금품 수수로 해임되고서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다수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권익위에 적발됐다. 그러나 B씨는 또 다시 취업해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B씨가 취업한 기간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씨는 부정청탁으로 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이밖에 공금횡령으로 파면된 뒤 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례, 업무상 횡령으로 해임되고도 지자체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들이 퇴직 전 다녔던 기관의 장들에게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주문했다.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7명은 생계유지를 위한 한시적 취업인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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