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깡통주택 280채’ 유통 전세사기 조직 91명 검거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8일 깡통주택 전세 사기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무등록 부동산 컨설팅업체 총책인 20대 A씨 등 전세 사기 조직원 91명을 붙잡아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행을 주도한 7명은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280채를 실제 매매가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작성하고, 세입자에게는 부풀린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차액을 나눠 가졌다.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 파악이 힘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활용한다는 허점을 노렸다.
이들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해당 깡통주택 감정평가액을 높여 HUG에 제출해 시세를 조작한 후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어 이들은 깡통주택을 자체적으로 모집한 허위 매수인에게 부풀려진 가격에 팔아 매도자에게는 실거래가격만 주고, 나머지 차액(1채당 2000만~8000만원)을 챙겼다.


전세 사기 구조도. 울산경찰청 제공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는 120명이고, 이들 중 27명은 보증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HUG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93명에게 전세금 전액(총 180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해 피해를 봤다.
이들 조직은 세입자를 모집할 때 ‘HUG가 전세 보증금을 100% 보증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조직 중 일부는 깡통 전세를 준 빌라 등을 담보로 은행 등에 66억원 상당을 대출받기도 했다.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6명이 포함된 이들은 은행을 속이려고,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 등을 조작했다.
전세 사기 일당의 총책인 20대 A씨 등은 고급 외제 스포츠를 사거나 요트를 타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 55채(시가 95억원)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 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 전세를 소유하면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이 합당한지 복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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