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전 베지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베지츠가 2014년 성남시에 호텔을 짓겠다고 제안했고, 시는 수의계약 형태로 베지츠 측에 사업권을 줬다.
김씨는 2014년∼2016년 베지츠 대표로 근무하며 현재 논란이 되는 ‘2015년 성남시-베지츠 간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성남시와 대부계약 체결 과정 등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대표를 비롯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 2016∼2019년까지 베지츠 대표이사이자 현재 실사주인 황모 씨 자택, 성남시청 관광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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