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조직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 약 10kg을 국내로 들여오던 밀수 조직원 17명을 검거해 총책 최모(29)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기로 하고 각각 자금조달, 거래 주선, 유통 등 역할을 맡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특가법상 향정, 범죄단체조직 등)를 받는다.
케타민 10㎏은 1회 투약분(약 0.05g) 기준 약 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중 판매가로 환산하면 25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마다 약 1.4∼1.8㎏의 케타민을 비닐로 포장해 속옷 안에 넣고, 속옷 3~5장과 타이즈 위에 큰 치수의 옷을 덧입는 방식으로 당국의 적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 은닉 수법.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들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케타민을 운반하면 회당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초범이나 자수 여부에 상관없이 군 복무 등 사정이 있는 3명을 제외한 14명을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량의 케타민을 직접 신체에 은닉해 지속·반복적으로 밀수하는 대범함을 보였다”며 “신규 조직원들과 범행수법을 공유하며 연쇄적으로 마약밀수 전문 조직원을 늘려나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단일 마약밀수 사건을 기준으로 17명 적발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이 들여온 케타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나머지 일당과 이를 구입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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