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있던 피해자들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해 손님과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성매매 강요·감금)로 제주지역 모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와 그의 부인 40대 중국인 B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피해 외국인 여성을 모집한 외국인 브로커 C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들과의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1㎞ 떨어진 건물 지하 숙소에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식음료를 나르는 등 접객 일을 할 외국인을 모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폐쇄한 뒤 예약 손님만 받아 운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 행각은 피해자 중 1명이 지난달 4일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피해자들은 모두 보호시설로 인계됐다.
경찰은 국외로 빠져나간 C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련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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