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마약 판매상 출신…미국 생활 청산 후 귀국
이삿짐에 필로폰, 권총, 실탄 숨겨 들여와
검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마약·총기 동시 밀수 적발 첫 사례”
압수물 전체사진 외(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장모(49)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7월 26일미국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서 필로폰 3.2㎏을 비닐팩 9개에 진공포장해 소파용 테이블 안에 은닉하고, 콜트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공구함에 넣어 이삿짐으로 위장했다.
장씨가 선박편으로 부친 이삿짐은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어왔다.
장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8억원 상당으로,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또 그가 들여온 Rock Island Armory M1911-A1 필리핀산 권총은 유효사거리 100m의 살상용이었다.
장씨는 지난달 25일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10일 구속기소한 장모씨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왼쪽은 45구경 권총과 모의권총 6정, 실탄 등 총기류, 오른쪽은 필로폰. 서울중앙지검 제공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장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정보와 수사단서는 DEA에 공유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장씨에게서 압수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받은 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압수물 전체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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