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답례품은 ▲돼지고기 등 농식품 1개 ▲국수, 손 막걸리, 알로에, 배 요구르트, 야생차, 꿀 스틱, 장류·청류, 양갱, 차 병, 어간장 등 가공식품 10개 ▲비누, 접시, 머그잔 등 공예품 3개 ▲자수정동굴나라 이용권, 숲속요가명상 체험권 등 이용권·체험권 2개 등이다.
답례품은 공급 협약, 고향사랑e음 등재, 운영 교육 등 과정을 거쳐 기부자에게 공급된다.
이번 답례품을 추가하면서 시는 농축수산물 5개, 가공식품 15개, 공예품 3개, 문화·관광 서비스 7개 등 총 30개 품목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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