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병무청 합동수사팀, 병역면탈사범 137명 적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브리핑룸에서 구상엽 1차장검사가 병역면탈 및 병무비리 사건 관련 검찰과 병무청의 합동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3.13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재판에 넘겨진 인원만 137명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병역면탈사범이 108명이고, 브로커와 계약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뇌전증 관련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가족·지인 20명이 포함됐다. 공범에는 한의사와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도 있다.
앞서 브로커 구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는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둘은 의뢰인들로부터 각각 13억 8387만원, 2억 176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범죄수익 약 16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구씨의 수사 과정에서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둘러싼 공무원의 비리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나플라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58)씨,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58)씨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7)씨와 다른 공무원 3명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씨도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의 출근 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 출근한 적 없는데도 141일 동안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했다. 그러면서 나플라가 출근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잦은 지각과 조퇴·병가 불가피했다는 내용의 기록을 남겼다. 나플라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조기 소집해제를 밟았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