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 출생신고 거부한 남편 법적책임 묻지 않는다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 출생신고 거부한 남편 법적책임 묻지 않는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3-06 16:02
수정 2023-03-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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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 아님 명확히 알아 유기 및 방임 고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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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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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남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의 고의 및 책임이 없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산모는 출산 후 숨졌다. 산모의 남편 A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이혼소송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기 때문이다.

A씨 사정이 충분이 이해되지만 법적인 아버지는 A씨였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산부인과가 지난해 12월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신고하면서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경찰은 진상 확인, 수사심의위원회 법률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아동학대 고의가 없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아버지는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가 맞다”라며 “하지만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A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넘어 영아의 보호부분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영아가 친자가 아님을 배우자의 가출신고 이력, 의료 진료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 및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수 없다”며 “특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고통을 안고 세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A씨에게 이 아이의 법적보호의무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주시는 영아를 학대아동쉼터에 인계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하는 등 관심을 쏟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를 법원이 수용하면 청주시가 출생신고를 할수 있다. 가족관계증명부에는 친모 이름만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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