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해 어선 몰다 낚시배 ‘꽝’…50대 선장 적발

대낮에 만취해 어선 몰다 낚시배 ‘꽝’…50대 선장 적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3-04 16:38
수정 2023-03-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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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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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해양경찰 서울신문 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A씨(5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5분쯤 경북 울진군의 한 항구에서 3t급 자망어선을 출항하던 중 항내 계류 중인 6t급 낚시어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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