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금품 요구’ 노조 간부 2명 구속

건설현장 돌며 ‘금품 요구’ 노조 간부 2명 구속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2-15 14:02
업데이트 2022-12-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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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입건, 노조원 채용 강요도
피해 업체 11곳, 피해액 2억원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관련없어”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건설노조 조합원 1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업체는 11곳이며 피해액은 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6개 지부로 나누고 각 지부별로 지부장, 교섭부장, 사무부장 등을 맡은 후 건설 현장 파악 및 교섭 진행, 집회 신고 및 민원 제기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현장 소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또는 노조발전기금 형식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가 이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방송차량 및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경미한 위반 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공사 현장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 과태료 또는 공사기간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의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워 이들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명목만 건설노조였을 뿐 실제 건설현장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대표적인 노조 단체와도 관련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업체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설득 중”이라면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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